신분 복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신분들에 한하여 설령 현재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분 복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다르듯이 신분 복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가능성을 진단 받아 보실것을 권합니다.
신분 복원 유형 소개
지난 1996년도에 개정되어진 The 1996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Responsibility Act (IIRAIRA) 법안은 미국에서 특정 기간동안 불법 체류 신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의 미국 재입국을 3년 혹은 10년동안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1997년 4월 1일 이후부터의 불법 체류 기간에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180일 (6개월) 이상 하지만 1년 이하의 불법 체류 신분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최고 3년동안,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년을 넘을 경우 최고 10년동안 미국의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IIRAIRA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 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245i 규정 수혜자
- 18세 이하의 자녀 신청자
- I-485 가 접수되어지고 진행중인 신청자
- TPS/추방 유예 승인자
IIRAIRA 규정이 적용되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미국 이민국에 I-601 Waiver 를 신청하여 미국 재입국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601 Waiver 의 승인이 매우 어렵고 이민 항소 법원은 Extreme Hardship 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짓기에 반드시 신청자의 waiver 신청 가능성은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를 소지중에 신분을 잃게되는 가장 큰 요인은 단연코 이민국에 신청 서류가 늦게 접수되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게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불법 체류 혹은 신분을 잃어버리게되어진 이유가 도저히 상상/예견 할수 없었던 불가 학력의 이유, 즉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eyond Control of the Applicant 이였음을 증명 할수 있다면 이민국은 Nunc Pro Tunc 규정을 사용하여 신청자의 늦은 서류 접수를 허가합니다.다음의 경우 이민국은 Nunc Pro Tunc 를 허용한 판례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예상치 못한 사고/병가, 변호사의 실수 그리고 이민사기의 피혜자
하지만 Nunc Pro Tunc 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우며 결코 승인을 보장할수 없는 관계로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케이스의 가능성 여부를 상담하셔여합니다.
많은 한인 신청자분들은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였거나 미국에서의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으면 외국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나가서 새로운 비자 신청을 하는것을 무척 꺼리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외국에 있는 대사관의 비자 심사를 통해 현재의 신분을 복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직하지 않은 변호사들이나 이민 사기 브로커들은 고액의 댓가를 요구하며 신청자들에게 해외 공관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하게끔 잘못 유도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대사관을 통한 신분 복원 방법, 즉 Consular Processing 을 사용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F1 학생 비자를 유지중 신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Reinstatement 를 사용하여 신분 복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Reinstatement 를 한다 하여 반드시 신분이 복원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민법 규정 8 CFR 214.2(f)(16)에 의거하여 Reinstatement 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할수 있어야 합니다.
- Reinstatement 를 신청하는 학생이 5개월 이상 불법 체류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 과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하며;
- 현재 학교에서 Full Time 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과거에 불법 노동에 연류되어진 경험이 없으며;
- 추방 사유에 적용되지 않으며;
- 신청자 학생의 신분에 문제가되어진 사유가 불가 학력의 이유 (beyond the student’s control) 였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를 소지중인 상태로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오늘 바로 이재운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중에 있을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각지 못한 해고 (layoff) 조취 혹은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갑작스러운 회사의 병합 혹은 새로운 확장으로 기존의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의 경우 새로운 고용주를 찾을때까지 사용할수 있는 GRACE PERIOD 은 단 10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하고 공중 분해를 했다 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신분을 보호 받거나 구제 받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만 된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것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제대로 되어진 advice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경우 반드시 모든 일정을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 하고 오버스케이를 할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자의 기록을 갖게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연장 포함) 이 가능한 케이스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초청 (예: 결혼을 통한 영주권 초청/시민권자의 부모님및 21세 이하 자녀 초청) 케이스만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 케이스에 한하여 아직까지 추방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설령 90일 넘었다 하여도)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자의 미국 신분 변경을 허가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 하신분들의 신분 복원 관련 내용을 준비중입니다.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중이니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준비되기전에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오늘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