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케이스 진행을 위한 서류 준비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F1 비자의 Reinstatement 그리고 장기 체류 신청 연장등과 같은 케이스가 아닌 이상 모든 서류는 사본으로 준비 가능합니다. 다음의 서류들은 비자 신청/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해당 사항 서류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 여권사본/비자사본/I-94 사본
- 기본 증명서/가족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License/Birth Certificate/Divorce Decree
- 이민국에서 받은 I-797 서류/I-20s/OPT 카드및 이민국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
- 세금보고 서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LC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것은 단연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입니다. 회사의 임금지불 능력 확인은 회사의 최근 세금보고 Form 1120 이 필요합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준비를 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간단한 resume (이력서) 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울러 후에 접수되어질 경력 증명서를 준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사정상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하라 권하겠습니다.
매년 4월 1일 접수되어지는 취업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 그리고 신청자 (Beneficiary) 의 자격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신청자의 성적표/졸업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현재 체류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서류들이 사용될수 있습니다.
- 회사 서류: FEIN Assignment Letter; 회사 소개 자료 (Website, 보도자료및 기타 자료)
- 신청자 준비서류: 성적 증명/졸업증명, 비이민 비자 유지 증명 자료, 신청자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자료
미국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들이 필요합니다. (구)호적이 사용될수 있으며, 가족 관계 증명 서류/주민등본 초본등, 동일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가족 구성원이란것을 증명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초청인께서 준비 할 서류: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 사본/여권 사본/최근 세금보고 (가능하면)/현주소와 연락처
- 영주권을 받을 신청자가 준비 할 서류: 여권 사본/주소및 연락처 (이메일 포함)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본적인 서류들과 더불어 반드시 Good Faith Marriage, 즉 실혼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사실 청원서 접수싯점에 모든 실혼 증명 자료들을 이민국에 제출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이민국 인터뷰를 거치게되는 관계로 이민국 인터뷰 참석시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보고/은행공동 구좌 소유 증명/리스및 주택 공동소유 증명
- 리스 담당자및 주변인으로부터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을 증빙 받을수 있는 자료
- 유틸리티 청구서 (공동의 이름으로 등록)
- 보험 (자동차/생명보험/건강보험)
- 사진
- 기타 실혼임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자료
모든 케이스가 다르듯 신청자의 케이스 마다 반드시 준비되어질 서류들이 다릅니다. 또한 중요한것은 내가 신청하려는 케이스의 성격을 파악하고 나의 케이스를 어떻게 더 확실한 케이스로 만드는지 생각해 보는것입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