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있었던 245i 와도같은 사면조치에 해당이 되지않는 신청자분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며, 외국에 나가서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조차 매우 망설이시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취득하는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투자이민, 또한 특정직업및 개인의 특정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걸치게 되어 있으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다릅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서야하며 (몇몇케이스는제외), 기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몇몇 조항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을 주신분 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체류를 하시는 분의 경우 모든 영주권프로세스는 신청이가능한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받으셔야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선일자를 지정 받아 놓는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후에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후에 나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헌데, 만일 3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받으신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8 – 9년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게 됩니다. 헌데 만일 5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5년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10년에서 11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이러한 설명을 의뢰인께 드리면 이민 변호사가 케이스만 수임을 하려고 ‘꼼수’ 를 쓴다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짓것 아무런 대책 없이그냥 계셨는지 생각을 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성의있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만드시라 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