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증명 서류및 기타 서류 신청
이민국에 접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단연 가족 관계 증명 서류/기본 증명 서류/혼인 관계 증명 서류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접수되어지는 I-485 서류에 반드시 접수되어지고, 모든 비자/영주권 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사실 수년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 증명서/기본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라고 소개를 하면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구) 호적 등본이라 소개를 드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반가워 하십니다. 사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 오늘 당장 한국에 연락을 하여 친지분들을 통하여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인터뷰를 필요로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실 원본 (ORIGINAL) 서류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혹은 팩스로 서류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까지 받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만일 없다 해도 미국 현지에서 번역 공증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하루 짬을 내어 영주권자인 안사람의 대한 민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전자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 창구 옆에는 기본 증명 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등의 민원 서류 신청 창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 한국 민원 서류는 4일이면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요 민원 서류들을 구지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신청하는것이 수월할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