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 집이 어데세요?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은 영주권을 받는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의뢰인에게 본인은 반드시 follow up 상담을 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으신분에게 “집이 어데세요?” 라고 묻게되면 대부분 의뢰인들은 “한국집이요? 여기 미국이요?” 라고 다시 물으십니다. 집이 어데세요.. 하면 집은 미국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에 가족들이 있고, 나의 친가가 있다해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집은 이곳 미국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CBP 에서 나의 집은 한국이에요…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고,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지속적인 TIES (연관) 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중이라 반드시 운전 면허증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은행 구좌 한 두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하며,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집을 소유하여도 좋고, 아파트를 rent 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부득이 하게 현재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에 잠시 귀국을 하더라도 반드시 유효한 주소 한개쯤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거나 집이 있으면 보험도 한두개정도 있어야 할 테고 또한 각종 전화및 유틸리티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것은 적절한 세금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자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보내어야 하며, 이제 곧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도 아이들의 학자금 융자 혹은 관련한 작업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어떻한 경우에도 미국의 영주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낌세를 보이면 않됩니다.
많은분들은 장기 체류 신청을 하면 위의 사항들을 무시해도 괜찮다고들 생각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장기 체류와 영주권 유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 체류는 장기 체류데로, 그리고 영주권 유지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는것이 너무 어렵고 번거러우면 한번쯤 나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영주권 포기 또한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