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폐업과 취업 영주권 진행/고용확인서
Q. I-485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하여 담당 변호사가 고용 확인서를 준비해 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요? 고용 확인서가 없으면 도저히I-485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스폰서 회사가 2년전 패업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I-485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중 하나 가 고용 확인서입니다. 여기서 고용 확인서(Verification of Job Offer)란 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고용주(스폰서 회사)가 계속해서 외국인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안타깝지만 선생님의 경우 스폰서 회사가 이미 2년전 패업한 관계로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져 버린것이다보니 이민국에서도 I-485를 기각할것입니다.
스폰서 업체의 폐업: 대책:
대책 (1) Successor In Interest : 만일 선생님의 케이스를 신청했던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로 매각(또는 합병)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똑같은 Job Offer를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다는것을 증명해 줄수 있다면 이민국은 Successor In Interest 를 적용하여 선생님의 케이스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허가할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새로운 고용주가 반드시 동일한 Job Offer 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하여야하고 또 기존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받겠다는것을 서면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또한 모든 취업 이민 신청시 필요로 되는 임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몇해전 발표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 및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모두 전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책 (2) Recapture of I-140 Priority Date : 만일 Successor in Interest 옵션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대책으로 이미 승인된 선생님의 우선 순위 일자를 사용하여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기존의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이민 사기로 인하여 취소 (revoke) 되지 않고 아직까지 유효하다는것을 증명하는것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포지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필요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케이스를 진행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동허가(LC) 단계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단점 이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선생님의 경우 이번 I-485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에서 소개된 두가지 옵션이 과연 내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 보심을 권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