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 확인
최근들어 이민국은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승인 받은분까지도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하였던 신청자의 근무 기록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과거 근무 기록/과거 사용하였던 재직 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버지니아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강도 높은 인터뷰를 통해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요청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의도를 해당 신청자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의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인가요?
이민국에서는 MTR 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과거 사용되었던 이민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 취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과거 신청자가 사용하였던 서류가 가짜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것을 찾게된다면 언제든 영주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포기 해야하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진 인터뷰가 있을수 있사오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담당하였던 변호사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변호사도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내사/MTR 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그러니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던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혹은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케이스에서는 내사의 확률이 다소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 내사/MTR 에 관한 대책/답변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