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앞선 포스팅에서 이민국의 MTR, Motion to Reopen Case 및 관련 감사는 합법적인것이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내사/감사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꼭 그럴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민국의 감사에 대한 대책/답변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대책및 감사 답변 요령은?
과거 나의 변호사에게 연락/서류 준비: 영주권 신청시 담당 변호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연락을 하시지요. 만일 담당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의 케이스는 이민국 감사/내사/MTR 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이라도 과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주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취업이민 3순위 LC 케이스를 진행하였다면 LC 노동 허가 승인서 사본/I-140 고용주 청원서 사본, 그리고 과거 고용주가 준비해 주었던 Job Offer Letter 사본 정도는 반드시 구비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FOIA 신청을 하여 과거 나의 서류들을 돌려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서류 준비: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 관련 세금보고, 급여 지불 기록등을 모두 찾아 놓지요. Form 1040 및 W2 그리고 Paystubs 등을 하나 하나 모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은행 Statement 또한 준비해 놓을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한국에서 재직 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을 하였다면, 재직 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 해야 합니다. 갑근세 사본 혹은 과거 근무를 하였던 근무지의 오너및 직장 동료분의 affidavit 및 추천서등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갑근세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 지역의 경우, 한인 담당 이민국 직원이 갑근세의 재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근세 기록이 있으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갑근세를 구하지 못하시는분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