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성직자/스님 혹은 신학사 이상의 전문가 (Professional) 들이 신청할 수 있는 종교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 소재한 비영리 종교 기관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에서 단기간 사역/종교 활동을 하려는 목적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몇 해 전 바뀐 새로운 개정 이민법에 의하여 모든 종교 비자 신청은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한 이민국을 통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민국의 실사(on-site visitation)를 통하여 스폰서 종교 기관이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R1 종교 비자 신청
지난 2008년도 11월에 발표된 새로운 종교 비자 규정에 따라 모든 종교 비자는 반드시 미국의 종교 단체가 이민국을 통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 60개월까지 종교 비자를 유지할수 있는것은 변동이 없으나, 종교 비자의 승인 기간 및 기타 사항, 특히 미국내에 있는 종교 단체의 자격 (Bona Fide Religious Organization)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모든 종교 기관은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기전에 반드시 비영리 단체 확인/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IRS §501 (C) 라고 일컬어지는 이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 비자는 PAID WORK 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이상 무급/생활비 지원등의 급여 제공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스폰서 종교 단체 및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고, 사기 이민 케이스 근절을 위하여 매우 까다로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비자 소지자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거나 이민법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민국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실행하는것 또한 특이한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