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 투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Substantial Investment: 어느정도의 투자 금액이 상당한지는 이민법상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것을 고려하였을때 ‘상당한 투자’임을 증명하는것 중요합니다.
- Money At Risk: 상당한 투자 금액이 나의것으로, 만일 내가 투자금을 모두 잃게되면 나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릴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Day to Day Active Management: 상당한 투자 금액으로 시작한 사업체를 매일매일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를 시작한 후 위탁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 No Marginality: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창출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딱히 어느정도의 이윤 창출이 충분하다고 따로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충분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것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
비교적 소액의 투자로 비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소 쉽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미국내에서 E2 비자를 가장 많이 신청하는 국가 국민들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비자 승인보다는 투자 비자 취득 후 신분 유지에 더 신경이 쓰이는 비자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비자 신청자분들이 비자 취득 이후에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격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분께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을 제시하여 드리며, 가장 단기간 내에 미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성공적인 이민의 방법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E2 소액 투자 비자 신청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는 미국 입국후에도 외국 여행이 자유로우나, 미국 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