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다음의 사항에 해당이 되어진다면 시민권자인 가족 구성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시민권자 (21세 이상) 의 형제
시민권자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듯이 상당한 적첵 현상이 있어 미국내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짧게 말해서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가족을 밑고 무작정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하는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 해외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직계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업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청원서는 미국내에 소재한 이민국에서 심사를 받게되지만, 이민국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해외 현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체류중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모든 인터뷰를 마친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며, 발급 받은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시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시민권자 형제/가족 초청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 사항
-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지만 승인만 받으면 영주권을 받게되는 주 신청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영주권을 받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시민권자 가족만을 믿고 미국으로 이주를 계획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가족 이민을 신청하였다 하여 다른 방법의 이민 신청을 할 수 없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수 있는 만큼 이민국과 지속적인 연락/업데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준비 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구 호적 등본 서류
- 여권/비자및 I-94 서류
- 초청인 시민권자의 미국 현지 연락처
-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현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