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은 9월 9일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사전 접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희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취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인 가족이민/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내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 I-765 노동 허가증, 그리고 I-131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민국은 10월 1일 부터 새로운개념의 Visa Bulletin 시스템을 사용하게됩니다. 기존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Cut Off Date) 을 사용하였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 가능 날짜) 와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영주권 사전 신청 가능 날짜) 로 이원화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한인 신청자들은 I-485 신청 서류와 함께 노동 허가증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한인 대기자분들은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것이며, 그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였던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또한 임시 여행 허가서 (Advanced Paroled) 을 사용하여 해외 여행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I-485 신청으로 하여금 In-State Tuition 해택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영주권자와 매우 동등한 해택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I-485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전 신청으로 하여금 이민국의 영주권 자격 심사 또한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것이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자세한 상담, 영주권 사전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