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 허가 프로세스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다면 사실 노동청의 감사 (Audit) 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각이 되지 감사에 걸리지는 않았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의 감사는 Business Necessity 감사 그리고 Random 감사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감사의 성격에 따라 준비 서류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감사가 결정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모든 LC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노동청의 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것이 중요합니다.
Business Necessity 감사/Random Audit 감사에 따라 사실 감사의목적이나 이유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결국 연방 노동청의 Audit 은 해당 신청자/스폰서/담당 변호사의 Labor Certification (노동허가) 프로세스가 모두 정확하게 거짓없이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것이 맞습니다. 결코 해당 노동청의 직원이 방문을 하는일은 없을것이며 모든 감사는 ‘서류 감사’ 의 성격을 띄게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감사 (Audit) 답변은 30일 이내에 처리/접수되어져야 합니다.
Audit Type | Audit Purposes | Needed Docs | Commonly Needed Do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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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Necessity Audit | Foreign language requirements
Job requirements NOT normal Other reasons + Any payments involved for the LC process? Who paid for the legal fees? | Foreign language necessity docs (회사 소개/고객리스트/기타 모든 서류) Other business necessity docs. | LC (Labor Certification) 서류 ETA- 서류/Job Order 서류/Recruitment 서류 Recruitment Report |
Random Audit | Any U.S. workers REJECTED for the job opportunities?
Any payments involved for the LC process? Who paid for the legal fees? | Recruitment Report
Declaration from Parties | LC (Labor Certification) 서류 ETA- 서류/Job Order 서류/Recruitment 서류 Recruitment Report |
Supervised Recruitments (2차 감사)
Audit 을 마쳤다 하더라도 노동청은 Supervised Recruitment 즉 2차 감사를 통하여 추가 심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Supervised Recruitment 란 Recruitment 프세스를 하되 노동청이 모든 프로세스를 직접 관할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Supervised Recruitment 로 케이스가 진행되게 되면 모든 프로세스는 연방 노동청에서 직접 관할하게됩니다. 짧게는 서너달, 길게는 최고 1년까지도 걸릴수 있는것이 Supervised Recruitment 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세부 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소 오랫동안 진행이 될수 있기에 때로는 끈기 또한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