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ries by 이재운

H1b 취업비자 신청

* 본 내용은 2013년 2월초에 중앙일보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H1b 준비 시작: 2월이면 회사들은 서서히 취업 비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4월 1일 접수 첫날에 접수를 할 케이스들은 2월 1일이면 관련 서류들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자의 Qualification (e.g. 학력 평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Offered Job 의 규정 임금/Detailed Job Description 을 준비하게됩니다. 어떻게보면 취업 비자 […]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