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버지니아 DMV 운전 면허 갱신

현재 비이민 비자 신청중이거나, 연장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 운전 면허증 갱신건으로 불편을 격으시는분들을 종종 접하게됩니다. H1b, F1, R1, E2 그리고 L 비자와도 같은 비 이민 비자 연장 신청이 지연되는 바람에 많은분들이 운전 면허증 연장이 되질 않는분들이 가장 흔한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헌데 이틀전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 이곳 버지지아 DMV 를 방문시 단지 이민국 접수증 (I-797) 사본 하나만으로 간단하게 운전 면허증 갱신이 되는것을 접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DMV 의 편의가 모든 주에 해당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Vienna 에 위치한 DMV 를 방문한 본 변호사의 의뢰인께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단지 비이민 비자 연장 서류가 이민국에 제대로 접수 되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 간다한게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수 있었습니다. 운전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추가 사항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실것을 권합니다.

이민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를 선택할시 가장 중요하게고려되는 사항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변호사 선임료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싼 변호사 비용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며 과다 비용 청구 그리고 놀라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다음의 Legal Fee Structure 를 사용합니다.

  • Flat Fees: 이민법 프로세스 중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Fee Structure 입니다. 각각의 이민 케이스당 특정 금액을 청구하게되어집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가족분 개인당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분과 관련한 추가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 (RFE) 가 있다 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질 않습니다. Flat Fees 의 장점은 모든 케이스를 시작하기전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되어질 변호사 비용을 미리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민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케이스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애당초 기제되어진 변호사 선임서 (Retainer) 에 자세히 기제되어지는 관계로 한번에 큰 목돈이 청구 되질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 C.I. Case Fees: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100% 권장하며, 실제로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C.I. (Client Inovlement) Case 를 사용합니다. C.I. Case 란 이민 케이스 진행중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 (Client Involvement) 를 100% 유도하기 위하여 이민 케이스 시작부터 이민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의뢰인께서 직접 참여를 하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CI Case 의 장점으로는 다음의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케이스가 시작되는 Client Intake 단계서부터 의뢰인이 직접 Client Questionnaire 를 직접 작업을 하고, 또한 주요 케이스 진행시 적어도 3회 이상 의뢰인/변호사 Meeting 을 통하여 모든 Stage 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의 케이스에 관여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뢰인께서 모든 케이스에 직접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 케이스의 승률이 높아진다는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1/3 까지 절감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C.I. Case 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는 PERM 이 사용되어지는 취업 이민 2/3순위,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 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Hourly Fees: Hourly Fees 청구는 말 그데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의 변호사 선임료가 청구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시간당 $300 입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이재운 변호사의 10년 이상되어진 경험 그리고 이재운 변호사의 그동안 축적되어진 케이스 승률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금액입니다. (Hourly Rates 은 변동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Hourly Rates 의 장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입니다. 의뢰인 케이스가 Hourly Rates 으로 체결되어질 경우 이재운 변호사는 실제로 케이스 준비/케으시 진행시 실제로 사용한 시간등을 분당 단위로 정확히 Account 하여 드립니다. Hourly Rates 가 모든 케이스에 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취업이민/가족이민/H1b 신청과도 같은 비이민 비자 진행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민국의 FOIA 신청/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시에는 종종 사용되는 Fees Structure 시스템입니다.
  • Consulation Fees: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시에는 $50 의 상담 비용이 청구되어집니다. 변호사 상담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필요한만큼 충분히 시간을 책정하여드립니다. Consulation 비용 청구는 새로운 손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의 의뢰인에 한해서는 변호사 상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약 손님에 한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변호사를 선택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변호사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모두 소진: FY 2015년도

이민국은 오늘 (2014년 4월 7일) 자로 회계년도 2015년도 분 H1b 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65,000 개 그리고 U.S. Masters Degree Cap 으로 20,000 개의 비자를 할당 하고 있습니다. 헌데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동안 접수가 되어진 숫자가 이미 Statutory Gap 을 모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모든 취업비자가 첫째주에 소진되어지게 되어서 이민국은 조만간에 computer generated random selection 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H1b Random Selection 을 시작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발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4월 1일부터 접수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2015년 회계년도 H1b 취업비자를 접수받기 시작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접수 시작5일내에 모든 65,000 개의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되어질 전망이 확실한 관계로 이민국은 올해부터는 새로운 Premium Processing 케이스 Procedure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ue to the high level of premium processing receipts anticipated, combi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H-1B cap will be met in the first 5 business days of the filing season, USCIS has temporarily adjusted its current premium processing practice. To facilitate the prioritized intake of cap-subject petitions requesting premium processing, USCIS will begin premium processing for H-1B cap cases no later than April 28, 2014. For more information on premium processing for FY 2015 cap-subject petitions, see the USCIS Alert. (Source: www.uscis.gov)

취업비자를 접수하고 케이스가 Random Selection 에 들어갔는지, 나의 케이스가 승인이 될런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

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선임서: G-28

Q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영주권 준비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속할 경우 G-28 이란 서류는 접수할수 없나요? G-28 이란 양식이 변호사 선임서 같은데,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려면  반드시 담당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변: 우선,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G-28 양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28 양식은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현재까지 서류 준비를 잘 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접수하셔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국 양식 G-28은 변호사 선임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G-28 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G-28 이라는 변호사 선임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G-28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는 것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G-28 상에 나와있는 나의 변호사와 직접 연락/소통하여 케이스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는 예를 들어 주소지 이전이나 케이스가 지연될 경우 의뢰인의 배석없이 언제나 이민국에 연락/방문하여 케이스를 업데이트/독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G-28 이 접수되는 경우 이민국에서 발송하는 접수증/승인서/추가서류요청 등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에게 통보됩니다.

결국 G-28 은 이민국에게 나에겐 담당 변호사가 있으니 모든 연락은 반드시 나의 변호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G-28 영식이 접수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나의 케이스가 빠르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 G-28 의 접수 여부가 케이스에 끼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민국 업무는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주신분처럼 이미 케이스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혼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임료도 절약하고 나의 케이스를 직접 준비하게되면 또 그만큼 좋은 경험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근처에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서류 리뷰를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

최근들어 의뢰인들을 만나면 쉽게 접하는 케이스들중 하나는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진 케이스와 관련한 질문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들어 이민국의 취업 이민 문호가 빠른 속도록 진전이 되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것입니다.

우선일자가 이미 지났고 최근 6개월동안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 (RFE) 혹은 별 다른 업데이트가 없었다면 반드시 이민국에 연락을 취하고 현재 케이스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국토 안보국 산하의 이민국이 모두 전산화 되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사람이 하는것이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국의 실수도 있을수 있고 우편 사고 또한 충분히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한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민국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극히 지체되어지는 케이스의 확인을 가능토록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께서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케이스를 독촉/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 수차례 전화도 해 보았고인포페스 (INFOPASS) 를 통하여 직접 이민국을 방문도 해 보았는데 별 소득이 없는 케이스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해당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민 변호사 협회 (AILA) 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언어 소통이 불편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쉽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다 생각합니다.

아쉬우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 납니다. 나올때가 되었는데 아직 받는것이 없다하면 오늘이라도 당장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보거나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민국에 나의 케이스를 독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 서류및 기타 서류 신청

이민국에 접수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중 하나가 단연 가족 관계 증명 서류/기본 증명 서류/혼인 관계 증명 서류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접수되어지는 I-485 서류에 반드시 접수되어지고, 모든 비자/영주권 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 관계 증명서입니다.

사실 수년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 오신 의뢰인들은 ‘가족 관계 증명서/기본 관계 증명서/혼인 관계 증명서’ 라고 소개를 하면 다소 생소해 하십니다. (구) 호적 등본이라 소개를 드리면 …’아 그렇군요….’ 하고 반가워 하십니다. 사실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 오늘 당장 한국에 연락을 하여 친지분들을 통하여 위의 자료들을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반드시 인터뷰를 필요로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실 원본 (ORIGINAL) 서류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혹은 팩스로 서류를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번역/공증까지 받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만일 없다 해도 미국 현지에서 번역 공증 충분히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은하루 짬을 내어 영주권자인 안사람의 대한 민국 여권을 갱신하기 위하여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전자 여권을 신청하는 민원 창구 옆에는 기본 증명 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등의 민원 서류 신청 창고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니 한국 민원 서류는 4일이면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요 민원 서류들을 구지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이곳 미국 현지에서도 신청하는것이 수월할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