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Question: 취업 영주권 3순위를 신청하여줄 스폰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헌데 그 회사가 다름이 아닌 본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Answer: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하여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어진 이민 상식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혹시 나의 친 형제나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청의 Familiar Relationship/Bona Fide Job Offer 감사등을 성공적으로 통과만 할 수 있다면,  가족분 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아버지, 친동생, 그리고 친누이였던 케이스등을 성공적으로 승인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영주권 또한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케이스가 I-485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되나요?  

Answer:  Familiar Relationship (가족관게) 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 연방노동청은 매우 강도 있는 Bona fide job offer 감사를 합니다. 물론 서면을 통한 감사이긴한데, 수년간의 회사 세금보고 제출및 자세한 회사 설립 자료등을 요청하며,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 하여도 의뢰인 회사는 합당한 방법으로 충분한 사전 구인 작업을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승인/기각 확률은 어떤가요?

Answer: 본 변호사의 경우 100% 승인 보장을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 감사 케이스이기에 사전 준비 작업에 충분한 공을 드려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케이스의 승률을 확인해 보면, 사실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가족회사를 통한 영주권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케이스 시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운 변호사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일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의뢰인분들께 받으면 본 변호사는, “글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정도 일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드릴수 있는 근거가 이민법에는 없습니다. 6개월은 안전하고, 3-4개월은 위험하고, 1년정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면 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이민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규정 아닌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선 일을 하려는 의도 (Intent) 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뻬앗아 가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는 의지/의도가 없는것이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얼마전 모 도시에 위치한 식당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포지션은 Cook (요리사)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중 A 씨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영주권이 승인나면, 낮에는 치대 (Dental School)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다라고 말을 하게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당황하고, 결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영주권을 A씨에게 승인을 해주어도, 이사람은 결코 요리사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있음에도 A씨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1979년도 이민 법원의 어느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영주권을 받고 계속 같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이민법 규정에 없다“. 관련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중요한것은 “신청자의 의도 (intent)” 라고 규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상에 게제되어 있는 규정데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한,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 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의 사정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은분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은 9월 9일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사전 접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희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취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인 가족이민/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내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 I-765 노동 허가증, 그리고 I-131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민국은 10월 1일 부터 새로운개념의  Visa Bulletin 시스템을 사용하게됩니다. 기존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Cut Off Date) 을 사용하였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 가능 날짜) 와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영주권 사전 신청 가능 날짜) 로 이원화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한인 신청자들은 I-485 신청 서류와 함께 노동 허가증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한인 대기자분들은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것이며, 그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였던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또한 임시 여행 허가서 (Advanced Paroled) 을 사용하여 해외 여행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I-485 신청으로 하여금 In-State Tuition 해택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영주권자와 매우 동등한 해택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I-485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전 신청으로 하여금 이민국의 영주권 자격 심사 또한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것이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자세한 상담, 영주권 사전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이민국의 감사 답변 요령

앞선 포스팅에서 이민국의 MTR, Motion to Reopen Case 및 관련 감사는 합법적인것이다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민국의 새로운 내사/감사때문에 시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꼭 그럴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민국의 감사에 대한 대책/답변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대책및 감사 답변 요령은?

과거 나의 변호사에게 연락/서류 준비: 영주권 신청시 담당 변호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연락을 하시지요. 만일 담당 변호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의 케이스는 이민국 감사/내사/MTR 을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까지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이라도 과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여 주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취업이민 3순위 LC 케이스를 진행하였다면 LC 노동 허가 승인서 사본/I-140 고용주 청원서 사본, 그리고 과거 고용주가 준비해 주었던 Job Offer Letter 사본 정도는 반드시 구비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민국에 FOIA 신청을 하여 과거 나의 서류들을 돌려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서류 준비: 영주권을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다면 관련 세금보고, 급여 지불 기록등을 모두 찾아 놓지요. Form 1040 및 W2 그리고 Paystubs 등을 하나 하나 모아두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은행 Statement 또한 준비해 놓을수 있다면 좋습니다. 만일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한국에서 재직 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을 하였다면, 재직 증명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 해야 합니다. 갑근세 사본 혹은 과거 근무를 하였던 근무지의 오너및 직장 동료분의 affidavit 및 추천서등을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갑근세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버지니아 지역의 경우, 한인 담당 이민국 직원이 갑근세의 재출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근세 기록이 있으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일 갑근세를 구하지 못하시는분은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 확인

최근들어 이민국은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승인 받은분까지도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하였던 신청자의 근무 기록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과거 근무 기록/과거 사용하였던 재직 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버지니아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강도 높은 인터뷰를 통해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요청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의도를 해당 신청자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의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인가요?
이민국에서는 MTR 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과거 사용되었던 이민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 취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과거 신청자가 사용하였던 서류가 가짜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것을 찾게된다면 언제든 영주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포기 해야하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진 인터뷰가 있을수 있사오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담당하였던 변호사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변호사도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내사/MTR 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그러니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던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혹은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케이스에서는 내사의 확률이 다소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 내사/MTR 에 관한 대책/답변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변호사

PERM Process Chart

PERM Process Basic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문제

오늘은 세금보고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 하나가 단연코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나요?” 입니다.

본 변호사는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 제가 정답을 알아야 하나요? 세금보고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지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가, 세금보고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서 세금보고란 크게 두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에는 회사의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120), 그리고 가족 이민의 경우, 개인 세금보고 (IRS 양식: Form 1040) 을 이야기 합니다. 만일 하가지 더 추가를 구지 한다면 W2 양식 그러니까 월급 수혜자의 월급 명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취업 이민 신청시 회사의 세금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를 진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권을 했는데 회사가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 해서 모든 케이스를 접었어요…” 라는 말 한번쯤 들어 보셨을겁니다. 취업 영주권, 그러니까 회사를 통한 영주권 수속시 가장 중요한것 중 하나는 단연코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입니다. 여기서 임금 지불 능력은 취업 영주권 신청이 시작되어진 우선 일자 (Priority Date) 날짜부터 임금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 가족 이민 신청시 세금보고는 가족 구성원을 미국에 초청 하려 할때 반드시 작성해야 할 I-864 (Affidavit of Support) 양식에 사용되어집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서류가 준비되어지지요. 만일 가족 구성원의 세금 보고가 부족할때는 주위의 다른 가족분이 서류를 대신 작성 하여 줄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보고 금액이 약간 모자른 경우에는 현재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자산 (Assets) 을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Form I-864 를 작성하는 스폰서의 신분이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는것입니다.

W-2/월급 명세서: 임금 지불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이미 받은 급여 기록 또한 사용할수 있습니다. 물론 W2 를 이미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세금보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가요? 이미 정답을 앞서 소개를 한것 같습니다. 정답은… 영주권을 받은후, 혹은 노동 허가증 (EAD) 를 받고 나서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영주권 시작과 동시에 세금보고를 요청하라고 한다구요? 정확한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만일 신청자가 현재 세금 보고를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면 더 더욱 세금 보고를 하시면 않됩니다. 세금 보고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바랍니다.

 

이민 변호사 비용 안내

변호사를 선택할시 가장 중요하게고려되는 사항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변호사 선임료도 문제가 있고, 너무나도 싼 변호사 비용도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적절한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며 과다 비용 청구 그리고 놀라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다음의 Legal Fee Structure 를 사용합니다.

  • Flat Fees: 이민법 프로세스 중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Fee Structure 입니다. 각각의 이민 케이스당 특정 금액을 청구하게되어집니다. 이재운 변호사는 가족분 개인당 비용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가령 취업 이민을 신청할 경우 21세 이하의 자녀 그리고 배우자분과 관련한 추가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진행중 추가 서류 요청 (RFE) 가 있다 하여, 추가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청구되질 않습니다. Flat Fees 의 장점은 모든 케이스를 시작하기전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 되어질 변호사 비용을 미리 알수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취업이민과 같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케이스일 경우 변호사 비용이 애당초 기제되어진 변호사 선임서 (Retainer) 에 자세히 기제되어지는 관계로 한번에 큰 목돈이 청구 되질 않는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 C.I. Case Fees: 이재운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100% 권장하며, 실제로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C.I. (Client Inovlement) Case 를 사용합니다. C.I. Case 란 이민 케이스 진행중 의뢰인의 케이스 참여 (Client Involvement) 를 100% 유도하기 위하여 이민 케이스 시작부터 이민 케이스가 끝날때까지 의뢰인께서 직접 참여를 하며 담당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CI Case 의 장점으로는 다음의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케이스가 시작되는 Client Intake 단계서부터 의뢰인이 직접 Client Questionnaire 를 직접 작업을 하고, 또한 주요 케이스 진행시 적어도 3회 이상 의뢰인/변호사 Meeting 을 통하여 모든 Stage 에서 의뢰인이 직접 나의 케이스에 관여를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뢰인께서 모든 케이스에 직접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다보니 케이스의 승률이 높아진다는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최대 1/3 까지 절감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C.I. Case 로 진행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는 PERM 이 사용되어지는 취업 이민 2/3순위,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가족이민) 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Hourly Fees: Hourly Fees 청구는 말 그데로 변호사가 일한 시간만큼의 변호사 선임료가 청구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시간당 $300 입니다. 이재운 변호사의 Hourly Rates 은 이재운 변호사의 10년 이상되어진 경험 그리고 이재운 변호사의 그동안 축적되어진 케이스 승률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지는 금액입니다. (Hourly Rates 은 변동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Hourly Rates 의 장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케이스의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변호사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것입니다. 의뢰인 케이스가 Hourly Rates 으로 체결되어질 경우 이재운 변호사는 실제로 케이스 준비/케으시 진행시 실제로 사용한 시간등을 분당 단위로 정확히 Account 하여 드립니다. Hourly Rates 가 모든 케이스에 도움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취업이민/가족이민/H1b 신청과도 같은 비이민 비자 진행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민국의 FOIA 신청/이민국 케이스 조회/독촉시에는 종종 사용되는 Fees Structure 시스템입니다.
  • Consulation Fees: 이재운 변호사와 상담시에는 $50 의 상담 비용이 청구되어집니다. 변호사 상담시 정해놓은 시간은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필요한만큼 충분히 시간을 책정하여드립니다. Consulation 비용 청구는 새로운 손님들에게만 적용되어집니다. 현재 이재운 변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의 의뢰인에 한해서는 변호사 상담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약 손님에 한하여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이민 변호사를 선택시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일것입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고 자세한 변호사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심사 지연 케이스 독촉 하기

이민국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라 Delay 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지연이 몇주/몇달이 되기도 하고 몇년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딜레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가장 곤혹 스러울때가 이유도 없이 케이스가 지연될때입니다. 한두달 정도 지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뢰인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지연이 1년 이상 지속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 케이스 딜레이 이유 확인: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라는것입니다. 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케이스가 너무 지체되어지고 있다면 한번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지요.” 하는 답변을 변호사에게 받는다면 사실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Center 연락: 이민국에 연락을 하는것은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센터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민국에 독촉 편지를 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I-485 를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간단하게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도움 요청: Congressional Support 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들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 의원의 도움으로 케이스 Inquiry 를 접수 할수 있으니 한번쯤 반드시 사용해 볼만 합니다.

해당 이민국 hotline 사용: 만일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쯤 해당 이민국의 변호사 Hotline 을 사용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이민국 독촉 방법도 매우 수월하며 최근 경험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민국 방문: 이도 저도 않된다면 이민국 방문은 어떨까요? Infopass 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당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구지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누구라도 간단하게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그냥 있기엔 너무 큰 이슈입니다.

 

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