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 소식] 영주권 사전 접수 신청 가능

이민국은 9월 9일에 영주권 신청서 (I-485) 사전 접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희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취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인 가족이민/취업이민 신청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내에 I-485 영주권 신청 서류, I-765 노동 허가증, 그리고 I-131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민국은 10월 1일 부터 새로운개념의  Visa Bulletin 시스템을 사용하게됩니다. 기존에는 우선일자 (Priority Date/Cut Off Date) 을 사용하였는데, 2015년 10월부터는 Application Final Action Date (영주권 승인 가능 날짜) 와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영주권 사전 신청 가능 날짜) 로 이원화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한인 신청자들은 I-485 신청 서류와 함께 노동 허가증 그리고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분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던 한인 대기자분들은 노동 허가증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을것이며, 그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였던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 또한 임시 여행 허가서 (Advanced Paroled) 을 사용하여 해외 여행이 가능할것입니다. 또한 대학 진학 자녀를 둔 가족분들은 I-485 신청으로 하여금 In-State Tuition 해택을 받을수도 있을것이며, 영주권자와 매우 동등한 해택을 받을것으로 보여집니다.

I-485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는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전 신청으로 하여금 이민국의 영주권 자격 심사 또한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는것이므로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자세한 상담, 영주권 사전 신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후 이민국 감사: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 확인

최근들어 이민국은 한국에서의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주권을 승인 받은분까지도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하였던 신청자의 근무 기록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의 과거 근무 기록/과거 사용하였던 재직 증명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버지니아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강도 높은 인터뷰를 통해 과거 영주권 취득시 사용되었던 자료들을 다시 요청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박탈할수도 있다는 의도를 해당 신청자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민국의 Motion to Reopen 이 합법적인가요?
이민국에서는 MTR 을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과거 사용되었던 이민 서류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난다면 다른 문제가 없는한 영주권 취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과거 신청자가 사용하였던 서류가 가짜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것을 찾게된다면 언제든 영주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포기 해야하는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어진 인터뷰가 있을수 있사오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영주권 신청시 담당하였던 변호사도 좋고 아니면 근처에 있는 다른 변호사도 좋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국 내사/MTR 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그러니까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던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혹은 취업이민 3순위 Professional,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케이스에서는 내사의 확률이 다소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민국 내사/MTR 에 관한 대책/답변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변호사

[이민국소식]새로운 N-400 (시민권신청서) 양식

USCIS Will Accept Only the Current Version of Form N-400 Beginning May 5

Beginning May 5,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ill accept only the current edition of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dated 9/13/2013. USCIS will reject and return all naturalization applications using previous versions of Form N-400 after Sunday, May 4, 2014. You can find the edition date at the bottom of any Form N-400 page.

이민국은 2014년 5월 4일부터 새로운 이민국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날부터는 기존의 양식은 접수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H1b 취업비자 모두 소진: FY 2015년도

이민국은 오늘 (2014년 4월 7일) 자로 회계년도 2015년도 분 H1b 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65,000 개 그리고 U.S. Masters Degree Cap 으로 20,000 개의 비자를 할당 하고 있습니다. 헌데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동안 접수가 되어진 숫자가 이미 Statutory Gap 을 모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모든 취업비자가 첫째주에 소진되어지게 되어서 이민국은 조만간에 computer generated random selection 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H1b Random Selection 을 시작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발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4월 1일부터 접수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2015년 회계년도 H1b 취업비자를 접수받기 시작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접수 시작5일내에 모든 65,000 개의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되어질 전망이 확실한 관계로 이민국은 올해부터는 새로운 Premium Processing 케이스 Procedure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ue to the high level of premium processing receipts anticipated, combined with the possibility that the H-1B cap will be met in the first 5 business days of the filing season, USCIS has temporarily adjusted its current premium processing practice. To facilitate the prioritized intake of cap-subject petitions requesting premium processing, USCIS will begin premium processing for H-1B cap cases no later than April 28, 2014. For more information on premium processing for FY 2015 cap-subject petitions, see the USCIS Alert. (Source: www.uscis.gov)

취업비자를 접수하고 케이스가 Random Selection 에 들어갔는지, 나의 케이스가 승인이 될런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