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영주권을 받을때 아주 작은것이라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지요? 혹시 거짓으로 준비되어진 서류가 있을런지요?”
만일 이러한 질문에 정답이 YES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을 다시한번 고려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민국 인터뷰에 가게되면 심사관은 두툼한 서류 (A-File)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시민권 신청시 접수되어진 N400 서류뿐만 아니라 과거 영주권 신청시 사용되어진 모든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 한가지 더 주의 드리겠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Computer 를 사용하여, 아주 오래전 한국에서 신청하였던 DS-156/160 비이민 비자 신청서 또한 조회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오래전 대행으로 작성되어진 서류들이라 모두 기억에 나질 않는다구요? 안타갑지만 이러한 변명은 이민국에서는 통하질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서류상에 문제는 없는데,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위해서 180일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된다던데요?”
영주권을 받고나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요? 본 변호사는 이렇게 새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손님의 답변이, “당연하지요, 나야 열심히 하려했는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180일 이상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본 변호사는 손님의 180일 이하 취업 기록은 별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려는, 그러니까 LC 노동 허가에 나와 있는 규정데로 영구적으로 일을 하려는 의도가 중요한것이지, 실제로 그 회사를 위해 특정 일자 동안 반드시 일을 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질문: “헌데 이변호사, 내가 DUI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한 두번 DUI 를 하였다 하여 시민권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뢰인 질문: “이 변호사. 나의 과거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개인 사정으로 세금을 많이 보고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될런지요?”
어쩌면요. 헌데 관련 사항은 안타갑지만 모든 신청자분의 사정이 다르기에 직접 의뢰인분들의 케이스를 리뷰 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보고와 시민권 신청은 생각보다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시는분이 가족 이민 (예: 시민권자 배우자) 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라면, 세금보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분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사실 세금보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는 후자의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사본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의뢰인 질문: “좋습니다. 그럼 이참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담당하여줄수 있는지요?” 얼마든지요. 헌데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의뢰인의 케이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의뢰인의 과거 전과 기록 (예: DUI) 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재운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아무래도 편안하게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서류 준비를 하여 드리고, 손님과 모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리뷰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더 수월하게, 자신있게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본 변호사가 시민권 인터뷰를 대신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관을 하지도 않습니다. 본 변호사가 대신 시험 준비를 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본인은 의뢰인을 위해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재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