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모두 소진: FY 2015년도

이민국은 오늘 (2014년 4월 7일) 자로 회계년도 2015년도 분 H1b 취업비자 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비자는 매년 65,000 개 그리고 U.S. Masters Degree Cap 으로 20,000 개의 비자를 할당 하고 있습니다. 헌데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총 5일동안 접수가 되어진 숫자가 이미 Statutory Gap 을 모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올해에도 모든 취업비자가 첫째주에 소진되어지게 되어서 이민국은 조만간에 computer generated random selection 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H1b Random Selection 을 시작한다는 발표는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민국 발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민 케이스 제대로 하기

성공적인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케이스 직접 챙기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케이스를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특히 만일 이번에 진행을 시작하는케이스가 수년의 프로세스 시간을 요구하는 취업 이민 케이스라면,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케이스는 직접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만날때는 반드시 노트를 하여 놓았다가 궁금한 사항은 상담시 물어보고,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가 현재 진행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반드시 챙겨보는것이 좋습니다. 주요 서류는 반드시 백업본을 한 세트 요구하여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복사본을 만들면 추가로 한세트 요청하세요. 변호사가 자료를 스켄 받는다면, 스켄 한세트 이메일로 요청하세요.

*** 이메일은 반드시 생활화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네이버보다는 미국내 이메일을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의 케이스이다 하여 나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받아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자료는 변호사 기밀 서류 정책의 이유로 신청자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기밀 노출을 요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관련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호사 또한 성심 성의껏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할것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열정과 관심을 가질때 담당 변호사 또한 성의껏 그리고 열심히 진행합니다.

 

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신청자의 자격 증명 서류: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대학 졸업및 학위 증명: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Degree Awarded Date 이 기제되어 있으면 졸업증명서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으며, Official/Unofficial Copy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밀봉 되어진 성적표를 여는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종 학위가 석사 학위라 할지라도 학부/석사 모든 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2.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신청자: 최종 학력 증명 (고등학교 포함)/경력 증명서및 관련 서류: 신청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사회에서 축적한 경력을 토데로 학사 학위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자의 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경력을 증명하여줄 과거 직장의 상사로부터 확인 편지/추천서등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이 편지/추천서에는 단지 근무 확인을 인증하여주는 기능 뿐 아니라, 당시 재직하였던 회사의 자세한 정보/주요근무 내역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는 편지로 사용되어질것입니다.

3. 라이선스및 신청자의 자격증: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직업군 (Occupation) 이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 (예; 변호사/CPA/의사/한의사) 반드시 관련 라이선스의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4. Resume: 솔직히 resume 를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하는것엔 말이 많습니다. 이민국에 의뢰인의 Resume 를 포함하는것을 개인적으론 그다지 선호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의뢰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줄 알아야 성공적인 케이스를 준비할수 있기에 모든 신청자들에게 Resume 를 준비하라 권합니다.

 5. 학력 증명서 (U.S Equivalency Opinion): 만일 신청자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신청자는 미국내에 있는 학력 인증 기관으로부터 U.S. Equivalency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어려움 없이 준비 가능한 서류입니다.

취업 비자 신청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가지 서류/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나 자신의 케이스 성격에 따라 위의 서류들 이외에 추가로 준비되어질 서류들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변호사에게 상의 바랍니다.

H1b 취업비자 신청

* 본 내용은 2013년 2월초에 중앙일보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H1b 준비 시작: 2월이면 회사들은 서서히 취업 비자 준비를 시작합니다. 4월 1일 접수 첫날에 접수를 할 케이스들은 2월 1일이면 관련 서류들이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신청자의 Qualification (e.g. 학력 평가) 그리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Offered Job 의 규정 임금/Detailed Job Description 을 준비하게됩니다. 어떻게보면 취업 비자 준비 프로세스중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1b 취업 비자의 경우 Job Title 보다는 실제 포지션의 자세한 Job Descriptions 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월 중순쯤이면 이미 준비되어진 Job Offer Letter 가 의뢰인 회사로 전달되어지고, 인사 담당자 혹은 회사 고용주의 승인이 떨어지면 Offered Job 의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 를 산출하기 시작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되기때문에 이미 Detailed Compensation Structure  가 정해져 있지 않는한 사실 적정 임금 산출은 담당 변호사의 몫이됩니다. 특히 실제 Offered Wage 가 적정 임금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 담당 이민 변호사는 회사에 Alternative Approach 를 권하게됩니다. (e.g. Part Time Work)

아무리 늦어도 2월말이면 Notice of Filing (사내광고) 를 준비합니다. Notice of Filing 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것이다 생각할수 있으나 취업 비자가 승인난 후에도 언제든 노동청/이민국의 LCA 감사가 있을수 있는 관계로 반드시 준비를 하여 담당 인사과에 LCA 관련 Public Record Inspection 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Notice of Filing 서류 준비와 더불어 ETA-9035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신청 서류 또한 접수합니다. 최근에는 웬만한 LCA 는 모두 Online Filing 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LCA 의 경우 별 문제가 없는한 접수후 7일이면 Certified 를 받게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은 3월달이 될쯤이면 고용주 회사로 전달되어집니다. 주 신청자에게 미국 현지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I-539 서류 또한 함께 발송되어집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초에는 모든 서류가 발송이 되어져야만 제때에 회사 인사 담당자의 서명 그리고 관련 비용, 취업 비자 신청시 사용되어질 Exhibit 자료들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결국 3월이면 이민 변호사들에겐 1년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됩니다. 때로는 “좀 일찍 서류좀 보내주지…” 하며 아쉬운 마음을 갖는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많은 서류들을 반드시 4월 1일까지 이민국에 도착하게 하는것이 중요하기때문에 이때쯤되면 정시 퇴근은 생각할수 없게됩니다. 벌써 2월 1일입니다. 2013년 올해에는 그 어느때보다 취업 비자 소진이 단축될것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음주쯤에는 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재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