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심사 지연 케이스 독촉 하기

이민국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기관이라 Delay 는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지연이 몇주/몇달이 되기도 하고 몇년 이상 아무런 이유도 없이 딜레이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의뢰인들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가장 곤혹 스러울때가 이유도 없이 케이스가 지연될때입니다. 한두달 정도 지연은 충분히 가능하다 의뢰인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지연이 1년 이상 지속될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민국 케이스 딜레이 이유 확인: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라는것입니다. 이민국에서의 케이스 지연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케이스가 너무 지체되어지고 있다면 한번쯤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기다리지요.” 하는 답변을 변호사에게 받는다면 사실 좋은 답변이 아닙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Center 연락: 이민국에 연락을 하는것은 당연한 방법입니다. 이민국 Customer Service 센터에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이민국에 독촉 편지를 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령 I-485 를 진행중이라면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하여 간단하게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도움 요청: Congressional Support 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청자들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 의원의 도움으로 케이스 Inquiry 를 접수 할수 있으니 한번쯤 반드시 사용해 볼만 합니다.

해당 이민국 hotline 사용: 만일 변호사가 있으면 한번쯤 해당 이민국의 변호사 Hotline 을 사용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이민국 독촉 방법도 매우 수월하며 최근 경험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이민국 방문: 이도 저도 않된다면 이민국 방문은 어떨까요? Infopass 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당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구지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 없으며 누구라도 간단하게 해당 지역 이민국을 방문할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두드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민국의 심사 지연은 그냥 있기엔 너무 큰 이슈입니다.

 

이민변호사 선택 방법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가끔 느끼는것입니다. 변호사 선택을 위하여 다음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나의 변호사가 Retainer (변호사 선임서) 는 있는지 여부:

제대로 되어진 변호사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할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서 없이 케이스를 진행한다는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나와 나의 가족의 신분을 책임지고 맡기는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변호사는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 일을 하는 나만의 변호사입니다. 헌데 변호사 선임서 하나 없이 그냥 변호사를 선택한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서를 준비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요청을 하고, 만일 선임서를 준비하여 주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택하시라 권하겠습니다.

2. 연락은 되는지 여부:

나의 변호사인데 나와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을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임료 지불후에는 도통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변호사라 바꾸라 권하겠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다면 그는 나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수임료를 지불했더라도 지금 변호사 해고 통지를 하면 어느정도의 수임료는 환불 받으실것입니다. 아니면 한번쯤 COMPLAINT 를 해 보시지요. 나의 변호사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연락이 되어질것입니다.

3. 너무나 비싼 수임료/너무 싼 수임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비씨다고 무조건 가격이 너무 싸다고 사실 변호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데 만일 터무니 없게 비싸거나 터무니 없게 싸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아마도 그 변호사는 케이스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없을수 있을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었고, 얼마든지 전화로 문의 해도 어느정도 변호사 수임료는 쉽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절대로 변호사 수임료를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한번즘 만나보세요. 한번의 상담비는 얼마든지 부담가지 않고 지불하실수 있을것입니다.

4. 결과 보장/너무나도 다른 견해:

만일 듣기에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보장한다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2 -3년을 예기하는데, 만일 어느 변호사는 1년 이내에 모든 결과를 보장한다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이민 개혁 법안을 지금부터 시작하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도 생활화 되어 있는 요즘 너무나도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다시 알아 보심이 좋습니다.

5. 불친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업무를 보는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변호사의 Supporting Staff 들과의 연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만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왕이면 친절하고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을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 또한 살펴보세요.

6. 나의 서류는 내가 확인 가능한지요?: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변호사도 실수를 합니다. 헌데 만일 나의 변호사가 나의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모든 정보 공유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정직하지 못한 변호사라면 문제 있습니다.

7. 최근 Technology 는 사용을 하는지?

요즘은 웹사이트가 없는 변호사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웹사이트의 유무 여부가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최근 Technology 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라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령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직도 타자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이민국 폼을 작성한다 치겠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고 않만들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과연 변호사의 practice 를 어느정도 노출을 하고 있는지, 최근 technology 를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는 결국 나의 케이스의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문득 생각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