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신청 (Deferred Action) 이란 미국 국토안보국 (DHS) 과 이민단속국 (ICE) 에서 행사하는 기소 제량권 (Prosecutorial Discretion) 을 말합니다.
지난 2012년 6월 15일자로 발표되어진 Deferred Action 의 경우 그동안의 불법 체류를 모두 구제하는 사면 혹은 신분 복원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허용 받게되면 유효 기간중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 (EAD) 를 받을수 있으며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 (추방 유예) 신청 자격
- 만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신 분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혹은 GED 취득자, 또는 미국 군복무를 마치신분
- 중범죄 (Felony)/중대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nor)/3회 이상의 경범죄 (misdemeanor) 의 기록이 없는 분
- 국토 안보및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증명할수 있는 분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가 되지 않은 신청자
DACA (추방 유예) 신청시 고려 사항
- 추방 유예 신청시 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지문을 찍으시고 이민국의 Biometrics Service 를 받으시게 됩니다.
- 추방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하여 자동으로 해외 여행 허가서 신청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DACA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
- 여권/호적등본 혹은 기타 신청자의 나이를 증명할수 있는 대한 민국 발급 서류 (기본 증명/호적/주민등본등)
-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병원 기록/학교 기록 서류)
- 학력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 (예: 졸업 증명서/성적 증명서)
-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세금보고/은행 Statement/Lease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