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20일에 이민 행정 명령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민 행정 명령에는 특히 미국에서 현재 불법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부모님 을 구제하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 (Deferred Action) 이란 미국 국토안보국 (DHS) 과 이민단속국 (ICE) 에서 행사하는 기소 제량권 을 말합니다. 추방 유예를 허가받게되면 일단 추방의 공포로부터 벗어날수도 있고 또한 합법적인 취업을 가능케 하여 주는 노동허가증 (EAD) 를 받게됩니다.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Social Security Number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DAPA 프로그램 신청 자격 | 2014년 11월 20일 현재 미국에 거주중인 불법 체류자로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로서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
DAPA 프로그램 해택 | DAPA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로 판정이 될 경우 해당 신청자는 3년동안 유효한 헙법적인 노동 허가증 (EAD) 을 발부 받게되며, 추방의 두렴움에서 벗어나게 됨. |
DAPA 프로그램 시행 시기 | 2015년 5월 1일 예상. |
DAPA 프로그램 신청 관련 고려 사항
- 현재까지는 이민국의 발표 사항을 토데로 접수 준비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민 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서류/접수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이민국의 업데이트를 주시하며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하실것을 권합니다.
DAPA 추방 유예 신청을 위한 준비 사항/서류
- 자녀분의 출생/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출생 증명서/호적 증명서류/가족 관계 증명 서류
- 2010년 10월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I-94 사본, 출입국 증명서, 비행기 탑승 기록)
- 미국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예: 세금보고/은행 Statement/Lease 사본)
- 세금보고 사본
DAPA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필요 사항/서류는 이민국의 발표가 있을때 마다 본사이트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재운 변호사로 부터 DAPA 프로그램과 관련한 업데이트를 받고자 희망하시는 의뢰인분들은 오늘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Jaewoon Lee & Associates,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