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를 받은 목사 (Ordained Minister/Pastor) 나 성직자 (Clergy), 그리고 안수를 받지난 않았지만 종교직 종사자분들의 경우 미국에 설립되어진 종교 단체를 통하여 종교 특별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 특별 이민의 세부 조항 자격을 충분히 갖출수 있는 경우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난 2008년에 바뀌어진 개정 죵료 이민법에 의거하여 종교 특별 이민 케이스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와졌습니다.
종교 특별 이민을 신청하려면 해당 신청자는 지난 2년간 동일 교단 소속 종교인이었다는 증명, 그리고 스폰서 종교 단체가 미국내에 소재한 종교 기관의 정식 비영리 종교 단체 (IRS Section 501 (c) 기관) 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재운 변호사는 철저한 종교 이민 청원서 준비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척한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민국의 종교 단체 방문 실사 (On-Site Visitation) 에 철저히 대비할수 있도록 책임지고 종교인분들의 이민 업무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B-4 종교 특별 이민 신청
종교 특별 이민 신청은 반드시 I-360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360 청원서 신청과 I-485 신청을 동시에 접수 할수 없습니다. 종교 특별 이민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R1 종교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령 신청자께서 H1b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지난 2년간 동일 교단/동일 종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종교인으로 사역을 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I-360 종교 특별 이민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만일 신청자께서 수년간 이미 동일한 교단 소속의 일원으로 사역을 계속 해 왔음을 증명할수 있다면 구지 현재의 종교 단체에서 지난 2년간 계속적인 사역을 하였음을 증명하지 않고도 I-360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I-360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이민 비자 신분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것이 어렵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 나가서 영주권을 승인 받을때까지 체류를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