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년제 대학 혹은 관련 교육 기관에서 TENURE TRACK 의 교수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하는 분들께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EB1B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전공 분약 3년 이상의 교수/연구원 재직 증명을 준비할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증빙 서류중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할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 종신 교수/연구원 케이스 신청
미국내에 있는 고용주 대학교 혹은 연구 기관에서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서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B-1B 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케이스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노동 허가 (LC) 가 면제되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 또한 동시 접수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