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간부 (Executive) 혹은 메니저 (Manager) 같은 고위급 인사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취업 이민 1순위 케이스입니다. 반드시 해외 본사 회사에서 지난 3년중 적어도 1년 이상은 고외직 간부급 혹은 메니저급으로 근무를 한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미국내 지사 혹은 계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급 (Level) 의 고위직을 수행할것임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주재원 비자 (L1) 혹은 무역 (E1) 비자와도 같은 비자를 사용하여 해외에 주제하고 있는 신청자분들께서 주로 신청을 하게됩니다.
취업 이민 1순위의 케이스이기때문에 노동 허가 (LC) 를 면제 받을수 있고 자격 조건만 충분하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취업 이민입니다.
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간부및 메니저 케이스 신청
미국내에 소재한 계열 혹은 자회사가 지난 1년동안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해온 회사라면 I-140 고용주 청원서를 사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B-1C Multinational Company Executives/Manager 의 케이스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노동 허가 (LC) 가 면제되어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I-48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Status 신청서 또한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I-140 EB-1C 의 자격 조건이 충분한지 반드시 검토를 한 후 I-485 동시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