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Offer 가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동등한 자격(학사 학위 + 5년 경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취업 이민 2순위에 포합됩니다. 반드시 특별 직업군의 케이스가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이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면 해당 직업군의 SVP Code 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져야 하기에 취업 이민 2순위의 케이스의 직업군 (Occupation) 은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몇몇 국가를 제외하곤) 취업 이민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노동 허가 (LC) 만 승인난다면 바로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 의뢰인들께 관심을 많이 받게되는 취업 이민 케이스 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 신청
NIW 케이스를 제외한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승인이난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양식 ETA-9089 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I-140 고용주 청원서는 반드시 180일 유효 기간내에 접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민국에 I-140 이 접수되어지면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 (고용주) 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Offered Wage) 과 신청자 (Beneficiary) 의 자격 조건을 검증합니다. 취업 이민 2순위 케이스의 I-140 고용주 청원서 케이스의 경우 Premium Processing 을 사용할수 있기에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5일에서 최고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 허가 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