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신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제안 받은 Job Offer 가 최소 2년 경력 이상일 경우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Skilled Worker) 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만일 Job Offer 가 2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할 경우 비숙련공 (Other Worker) 케이스로 구분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관계로 불과 얼마전까지도 상당한 적체 현상이 있었으나, 최근들어 취업 이민 3순위의 적체가 매우 완화되어진만큼 많은 의뢰인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취업 이민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또한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 를 반드시 요구하는 케이스이기에 그 어느때보다 확실한 진행이 요구되는 케이스입니다.
EB-3 취업 이민 3순위 신청
취업 이민 3순위 케이스의 경우 반드시 승인이난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양식 ETA-9089 를 이민국에 접수 시켜야 합니다. I-140 고용주 청원서는 반드시 180일 유효 기간내에 접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민국에 I-140 이 접수되어지면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 (고용주) 의 임금 지불 능력 (Ability to Pay Offered Wage) 과 신청자 (Beneficiary) 의 자격 조건을 검증합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케이스의 I-140 고용주 청원서 케이스의 경우 Premium Processing 을 사용할수 있기에 예상 소요 기간은 대략 15일에서 최고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 허가 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