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나이 제한 없음) 은 가족 구성원들의 영주권 신분을 사용하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방법
영주권을 지니고 있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적채 현상이 있는 관계로 I-130 청원서 접수 이후에 어떻게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직계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업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청원서는 미국내에 소재한 이민국에서 심사를 받게되지만, 이민국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해외 현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체류중인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모든 인터뷰를 마친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며, 발급 받은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시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 Follow to Join: 만일 영주권자 배우자로 케이스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Follow to Join 케이스가 되는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 사항:
-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Follow to Join 과도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 만일 영주권자인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우선 일자가 다소 빨라질수 있습니다.
-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수 있는만큼 이민국과 지속적인 연락/업데이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
- 가족 관계 증명서 혹은 구 호적 등본 서류
- 여권/I-94 서류
- 영주권자의 미국 현지 연락처
- 영주권 신청자의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