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란 4년제 대학 졸업자 혹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비자를 말합니다. 연간 65,000 개의 비자 쿼터가 책정되어 있으며, 미국 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에게 2만개의 추가 비자 숫자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의사/변호사/세무사/엔지니어/목회자/마케팅 전문가/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직종의 직업군이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6년까지 취업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며 조건만 맞는다면 6년 이상도 취업비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dual intent 비자인 관계로 한국으로의 여행이 쉽고 또한 영주권 신청이 용이하다는것이 취업 비자의 장점입니다. H1b 취업 비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승인이 나게되면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65,000 개의 비자 쿼터가 4월 1일 하루만에 소진되는 확률이 매우 높기에, H1b 취업 비자를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반드시 H1b 취업 비자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H1b 취업 비자 신청 자격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Beneficiary)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설령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신청자라 할지라도 충분한 관련 직종의 경력이 증명될수 있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 (Beneficiary) 가 취업비자 신청에 적합한 자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취업 비자의 스폰서 회사의 기본 조건은 반드시 주/연방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미국 회사로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직원이 필요하다는것을 충분히 증명하여 줄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여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한것은 결코 아닙니다. 1인 오너 체제로 운영되는 회사라 할지라도, 충분히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Job Offer 가 있음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