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승인 받게되면 이민국은 2년짜리 유효한 조건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을 발급합니다. 이러한 이민국정책은 사기 결혼을 방지하고 조건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2년 후 다시 실혼 (Good Faith Marriage) 여부를 심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실제 혼인 기간이 2년 이하인 신청자들 모두에게 발급되어집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은 반드시 영주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접수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2년 유효 기간 이내에 조건 해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다면 해당 영주권자는 신분을 상실하게됩니다. 이민국은 매우 드물게 Late Filing (늦은 서류 접수) 을 허가하는데, 만일 해지 신청 서류가 늦게 접수되어진다면 반드시 신청 서류가 왜 늦게 접수되어졌는지 사유서로 준비하여 접수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해지 신청은 이민국 양식 I-751 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영주권 만료일 90일 이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 나와있는 안내데로 서류를 접수를 하게되면 별 어려움없이 조건 해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I-751 조건 해지 신청서 접수시 고려 사항
- 반드시 영주권 만료 날짜 이전에 조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영주권 해지 신청을 정확하게 하고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조건 해지 신청때문에 어려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것입니다.
- 만일 2년 Anniversary 가 되기전에 이혼을 하였다면 구지 2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I-751 신청서 접수시 준비하실 사항/서류들
- 영주권 사본/세금보고 사본/자녀가 있을 경우 출생 증명서
- 실혼 증명 서류및 실제로 부부로 살고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 주변 2인으로부터의 추천서 (실혼 증명 확인서)
-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