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 해외 법인을 준비중인 회사의 경우 L 비자는 매우 매력적인 비자가 될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 서류들을 사용하여 미국내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아 낼수만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미국 현지 법인 설립,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체 기업의 주요 관리 (중역)및 주요 직원분들을 미국으로 파견할수 있는 비자입니다.
다소 영세한 기업이라도 L1 비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최 단기간내에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다국적 기업의 간부 혹은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것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미국으로 파견될 중역 및 간부(L1A)는 최근 3년중 적어도 1년 이상은 본국 모체 기업(Parent Company)의 중역이었음을 증명하여여 합니다.
L1B 지상사 직원 비자 (Professional/Specialized Knowledge)
L1B 비자란 미국에 파견나온 외국 기업이 본국에서 특별한 재능을 지닌 직원 (L1B:Professional with Specialized Knowledge) 을 미국으로 파견할때 사용되는 비이민 비자 (NIV) 입니다. 다소 영세한 기업이라도 L1 비자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충족할수 있다면 최 단기간내에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다국적 기업의 특별한 능력을 소지한 직원을 미국 파견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비자입니다. 특별한 재능의 직원(L1B)의 경우 해당직원은 회사의 기술과 관련한 특출한 (proprietary)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L 비자 신청 준비
L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의 설립 문서 (회사 소유 증명 및 회사 등기부등본) 등을 제대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 설립 문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신청자분들은 L 비자는 신청하지 않는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또한 최근들어 이민국이 사용하고 있는 VIBE (Validation Instrument for Business Enterprises) 시스템의 검열을 확실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 정보를 관련 Database 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가장 최근 정보로 UPDATE 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