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ertification이라 함은 미국 스폰서로부터 취업 제안 (Job Offer) 을 받은 분야가 미국 현지의 인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Shortage Area Job 이며,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현지의 고용 시장에는 악 역향이 없다는 것 (No Adverse Affect) 을 증명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어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시스템을 사용하여 노동청에 접수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 허가 프로세스를 흔히들 PERM 이라고 말을 합니다.
Labor Certification 은 5가지의 주요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규정임금 (Prevailing Wage) 산출 신청
2. Notice of Filing (사내광고) 개제
3. 노동청 광고 (Job Order) 및 일반 광고 개제 (지역 광고 매게체)
4. Recruitment Report 작성
5. ETA-9089 접수
Labor Certification 프로세스가 시작될때 가장 중요한것은 우선 회사의 고용주 (Petitioner) 가 원하는 해당 해당 포지션의 MINIMUM JOB REQUIREMENTS (최소 근무 자격 조건) 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요구하는것이 2년 경력자일수도 있고, 대학 졸업자일수도 있고, 그 이상의 학력 조건인 대학원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도 있을것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최소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것이 LC 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첫 단추라 할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취업 이민 2/3순위를 진행하는 경우 노동 허가(LC) 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 허가를 승인 받으면 영주권으로 가는 긴 장정의 약 60% 이상을 마쳤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확실한 케이스 진행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이 승인 나게되면 관련 노동 허가는 승인서 상에 기제되어져 있는 신청자만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LC 의 대체 (substitution) 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승인난 LC 는 180일 동안 유효하며, 반드시 180일 이내에 I-140 고용주 청원서가 접수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