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PERM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LC (Labor Certification) 케이스는 실제 구인 광고를 통하여 해당 노동 시장의 근로자 현황을 시험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 신문 2회로 간단하게 광고를 게제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 신문 2회와 더불어 추가 3가지 이상의 광고를 더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청 Appendix A 에 나와 있는 Professional Job 의 경우]
노동청 Appendix A 의 Professional Job 의 경우 단지 광고 횟수를 판단하는 방법의 일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설령 Appendix A 에 있지 않느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추가 3회의 광고를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Job Fair | On-Campus Recruiting | Employer’s Website |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 | Job Search Website |
Private Employment Firm | Employee Referral Program | Camplus Placement Office | Local or Ethnic Newspaper | Radio or TV Ads |
Job Order 를 포함한 모든 구인 광고는 게제후 180일 동안 유효하며, 모든 일요 신문 (Sunday Newspaper) 구인 광고는 해당 신문사에 게재되어진후 반드시 30일을 기다리게됩니다. 추가 30일동안 구직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추가 3회의 Professional Recruitment 를 사용할 경우 추가 3가지 광고중 반드시 2가지의 광고는 추가 30일을 활당하여 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의 Job Order 를 포함한 모든 광고가 마칠때쯤에는 고용주는 Recruitment Report 를 준비하게 됩니다. Recruitment Report 에는 그동안 사용되어진 모든 구인 광고의 결과가 포함되어지게됩니다. 몇명의 자격이 되는 신청자가 해당 직업군에 지원을 하였는지, 그들을 어떠한 이유로 REJECT 을 시켰는지, REJECT 통보는 어떻게 하였는지, 인터뷰는 언제/어떻게/누가 하였는지를 자세하게 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cruitment Report 는 LC 접수시에는 함께 접수가 되어지지 않지만, 만일 LC 케이스가 Audit (감사) 케이스로 결정되어지면 Audit 답변시에 반드시 함께 접수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성공적인 Recruitment Report 의 준비 여부가 LC 케이스의 승인/기각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