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및 불법 체류자 구제 조치 관련 행정 명령
이번 행정 명령중에서 가장 기대되고 있는 조취는 시민권자및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구제하여 주는 프로그램 (DAPA)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 명령 발표후 약 6개월 후 (2015년 5월 1일) 실행 예정인 DAPA 프로그램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로서 범죄 기록이 없고 지문 체취및 이민국의 Background 조사를 모두 마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부모님들에게 노동 허가증 (EAD) 과 추방 유예를 허용할것입니다.
3년동안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소셜 번호 신청 그리고 합법적인 운전 면허증 신청 또한 가능하게됩니다. DAPA 프로그램 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DAPA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이란 지난 2012년 여름에 발표되어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을 말합니다. 이미 많은 DREAMER (16세 이전에 어린 나이로 미국에 도착한 청소년들) 들이 DACA 프로그램의 해택으로 추방 유예와 2년동안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승인 받았습니다. 기존의 DACA 프로그램은 31세 이전의 신청자라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반드시 2007년 6월 15일부터 미국에서 지속적인 거주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조건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는 DACA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늘리고 노동 허가증의 유효 기간을 3년까지 연장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 변경 사항:
- 나이 제한 폐지: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로서 30세 이상의 신청자 또한 DACA 프로그램 신청 가능
- 지속적인 미국 체류 기간을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로 변경
- 해택: 노동 허가증 (EAD) 발급 및 추방 유예 허용 (최고 3년으로 확대)
- 바뀌어진 DACA 프로그램 시작 예상일: 3개월 후 (2015년 2월)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DACA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 체포국 ICE 는 추방 우선권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사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위험하게 하는 테러리스트, 중범죄 전과자, 갱단 구성원 등을 우선적으로 추방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에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표에는 또한 여러번의 심각한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과거 추방 명령을 어기고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한 밀입국자들, 최근 (2014년 1월 1일 이후) 에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어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추방 대상자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ICE (이민 체포국) 은 현재 이와 관련하여 이미 우선 추방 대상자 선별 작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Provisional Waiver 를 확대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개선하는 조항들을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 시켰습니다. Provisional Waiver 제도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부모 및 배우자) 이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서 해외 공관 (U.S. Consulate Office) 을 통해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위험/불편함을 해소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Provisional Waiver 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해택을 부여하였고, 직계 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EXTREME HARDSHIP 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애매하여 사실 실질적인 해택을 받는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은 I-601A 수해자들을영주권자의 배우자및 자녀들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EXTREME HARDSHIP 과 관련한 매우 명확한 규정/안내를 이민국에서 발표할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개선 관련 행정 명령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이민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개선되어지는 미국 이민 제도가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다는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행정 명령에 취업 이민 제도 (회사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를 개선하는 행정 명령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 이민자들에게 Parol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 임시 입국 허용
- AC21 프로그램 규정 완화
- L1b (주재원비자) 비자 규정 완화
- H4 비자 (H1b 취업비자의 가족) 소지자에게 EAD (노동허가증) 부여
- OPT 기간 연장 (STEM 졸업자)
- 노동허가 프로그램 (PERM) 제도 개선
오랜시간동안 I-485 서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종 신청 서류) 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I-140 청원서 승인자들에게 마치 I-485 서류가 접수되어진것 과도 같은 자격 (I-485 Pending Status) 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어지면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인 수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질적인 취업 이민 적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대통령의 발표에는 취업 이민 케이스에 활당되어지는 비자 숫자를 대폭 늘릴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라는 행정 명령이 포함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올해 초부터 이미 언급되었던 사항인데, 가령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을 하게되는 영주권 수혜자의 직계 가족 (Derivative Family Members) 들의 비자 숫자를 모두 제외시킨다면, 실질적인 영주권 비자 쿼타는 2-3배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타 행정 명령 사항
불법 신분 체류자들에게 미군에 입대하도록 하는 제도가 언급되었습니다. 미군 입대는 긍극적으론 시민권까지 취득하게끔 허용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행정 명령 내용에 미군 입대 제도가 포함된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중 하나입니다.
State and Local: PEP (Priority Enforcement Program) 도입. 아직까지 정확히 PE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해당 기관의 발표가 있으면 업데이트 되어질것입니다.
이민 행정 명령 FAQs
현재로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듯 합니다. 아직까지 이민국은 구체적인 서류 안내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운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과거 추방 유예 프로그램때 요구되었던 서류들을 토데로 자세한 안내를 드릴것입니다. 지난 2012년 DACA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당시 100% 성공/승인을 받아내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성심껏 의뢰인의 케이스를 책임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