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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일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의뢰인분들께 받으면 본 변호사는, “글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정도 일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드릴수 있는 근거가 이민법에는 없습니다. 6개월은 안전하고, 3-4개월은 위험하고, 1년정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면 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이민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규정 아닌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선 일을 하려는 의도 (Intent) 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뻬앗아 가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는 의지/의도가 없는것이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얼마전 모 도시에 위치한 식당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포지션은 Cook (요리사)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중 A 씨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영주권이 승인나면, 낮에는 치대 (Dental School)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다라고 말을 하게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당황하고, 결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영주권을 A씨에게 승인을 해주어도, 이사람은 결코 요리사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있음에도 A씨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1979년도 이민 법원의 어느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영주권을 받고 계속 같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이민법 규정에 없다“. 관련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중요한것은 “신청자의 의도 (intent)” 라고 규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상에 게제되어 있는 규정데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한,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 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의 사정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은분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