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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

Question: 취업 영주권 3순위를 신청하여줄 스폰서 회사를 찾았습니다. 헌데 그 회사가 다름이 아닌 본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Answer: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서는 영주권을 스폰서 하여 줄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잘못되어진 이민 상식입니다.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혹시 나의 친 형제나 친지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청의 Familiar Relationship/Bona Fide Job Offer 감사등을 성공적으로 통과만 할 수 있다면,  가족분 회사에서의 영주권 스폰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의 경우 스폰서 회사의 실 소유주가 아버지, 친동생, 그리고 친누이였던 케이스등을 성공적으로 승인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영주권 또한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상당수의 케이스가 I-485 인터뷰 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시 강도 높은 감사를 받게되나요?  

Answer:  Familiar Relationship (가족관게) 가 있음을 인정할 경우, 연방노동청은 매우 강도 있는 Bona fide job offer 감사를 합니다. 물론 서면을 통한 감사이긴한데, 수년간의 회사 세금보고 제출및 자세한 회사 설립 자료등을 요청하며, 또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가족관계가 존재한다 하여도 의뢰인 회사는 합당한 방법으로 충분한 사전 구인 작업을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가족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승인/기각 확률은 어떤가요?

Answer: 본 변호사의 경우 100% 승인 보장을 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 감사 케이스이기에 사전 준비 작업에 충분한 공을 드려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던 케이스의 승률을 확인해 보면, 사실 모든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가족회사를 통한 영주권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반드시 경험이 있는 이민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고 케이스 시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운 변호사

[Q&A]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많은 신청자분들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궁금한 사항일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일을하면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의뢰인분들께 받으면 본 변호사는, “글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어느정도 일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드릴수 있는 근거가 이민법에는 없습니다. 6개월은 안전하고, 3-4개월은 위험하고, 1년정도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6개월정도 일하면 안전할것이다 라는 말은 사실 이민 변호사들이 만들어낸 규정 아닌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선 일을 하려는 의도 (Intent) 가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신청자가 고용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는 의도만 있다고 하면,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뻬앗아 가지 못합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려는 의지/의도가 없는것이 발견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 씨는 얼마전 모 도시에 위치한 식당을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포지션은 Cook (요리사)입니다.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중 A 씨는 이민국 심사관에게 영주권이 승인나면, 낮에는 치대 (Dental School) 그리고 저녁에는 직장에서 Full Time 으로 일을 할것이다라고 말을 하게됩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러한 답변에 매우 당황하고, 결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합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영주권을 A씨에게 승인을 해주어도, 이사람은 결코 요리사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허가증이 있음에도 A씨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 위의 이야기는 1979년도 이민 법원의 어느 판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당시 항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례를 결정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승인 받기 위하여,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법도 없으며, 또한 영주권을 받고 계속 같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은 이민법 규정에 없다“. 관련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중요한것은 “신청자의 의도 (intent)” 라고 규정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스폰서 회사를 위하여 노동 허가 (Labor Certification) 상에 게제되어 있는 규정데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한, 그리고 고용주 스폰서가 유효한 Job Offer 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한, 이민국은 신청자의 영주권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서 힘들게 영주권을 받았는데, 고용주의 사정상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결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현재 시민권 신청을 하는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싶은분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

중앙 일보  Q&A  색션에 기제되었던 내용입니다.

Q. 신분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 동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를하게 되면영주권을 받는것을 포기 하는것이사실인가요?

A.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불법체류를 하셨다하여도 절대로 영주권을 받는것을포기하시면 않됩니다. 현재의 신분상태에서도 얼마든지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생각 보다 많이 접하는이슈중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2주동안 추방 유예 신청을준비하며 생각보다 많은 신청자분들의 가족분들, 특히어머님/아버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신분이 불법이거나, 과거있었던 245i 와도같은 사면조치에 해당이 되지않는 신청자분들은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분변경, 즉 I-485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할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는 신청을 하지 못하며, 외국에 나가서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불법 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최고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실제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분들의 경우 미국을 떠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것조차 매우 망설이시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취득하는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한 가족이민, 미국내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미국에 투자를 통하는투자이민, 또한 특정직업및 개인의 특정상황을 사용하여 신청하는 특별 이민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 모든 영주권의 경우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걸치게 되어 있으며 영주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또한 매우 다릅니다.  이미 미국에서 거주중인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서야하며 (몇몇케이스는제외), 기타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몇몇 조항에 대상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질문을 주신분 처럼 현재 신분에 문제가 있어 불법체류를 하시는 분의 경우 모든 영주권프로세스는 신청이가능한데, 영주권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만 할 수 없습니다. 미국내에서 I-485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면의 해택을받으셔야합니다.  마지막 사면은 지난 2001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면이 언제 다시 나올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하루라도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프로세스를 시작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우선일자를 지정 받아 놓는것입니다.  사면이 앞으로  3년후에 나온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취업 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신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사면이 앞으로 5년후에 나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5 – 6년후면 영주권을 받으십니다. 헌데, 만일 3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사면을받으신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치겠습니다. 신청자분은 앞으로 8 – 9년후 영주권을 취득 하시게 됩니다.  헌데 만일 5년후에 사면이 나오고 그때 (5년후)  영주권을 시작 하셨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분은 앞으로 10년에서  11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이러한 설명을 의뢰인께 드리면 이민 변호사가 케이스만 수임을 하려고 ‘꼼수’ 를 쓴다고 생각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못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짓것 아무런 대책 없이그냥 계셨는지 생각을 하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근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성의있는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기회를 만드시라 권하고자 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2)

취업 이민을 준비하려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게되면 가장 많이 받게되는 질문은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런지요?”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스폰서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요?” 와 같은 질문입니다. 케이스의 성격에 따라 짧게는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3 ~ 4년까지 소요가 되는 영주권 진행이다보니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인것이 당연합니다. 다음을 고려하는것이 좋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 많은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지만 사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이 충분한지는 회사의 정보를 알기전에는 판단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간 매출이 많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고, 또 아무리 매출이 작은 회사라 할 지라도 취업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의 자격을 심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내부 자료 (예: 세금보고/회사 소개서)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신청하려는 영주권을 충분히 뒷바쳐줄 능력이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업 이민2순위와 3순위: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나를 스폰서 하여줄 회사의 Job Title 이 대학원 이상의 학력 (혹은 학사 + 5년 이상의 유경험자) 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직업군에 포함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청자분께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고학력자라고 반드시 취업 이민 2순위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 영주권을 빨리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의 성격상 기각률도 높고 또 그만큼 케이스 진행시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나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드시 취업 이민2순위를 고집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과연 나를 스폰서 해주는 회사의 자격은 충분한지를 충분히 검증한후 취업 이민 3순위와 2순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것입니다.

영주권 수속중의 신분 유지 문제: 영주권을 최단기간내에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어쩌면 합법적인 신분 유지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합당한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중일때 신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자가 현재의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 신분 유지란 현재 소지중인 비이민 비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법 노동을 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케이스를 진행할때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보니 반드시 나의 변호사와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쯤 짚고 넘어가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를 통한 취업 이민 신청시 고려 사항

1. 나의 케이스 내가챙기기:

아무리 비싼 수임료를주고 고용한 나의 변호사라 할지라도나의 케이스는 내가 챙기는것입니다. 변호사와 약속한 상담 시간에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 케이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또 궁금한것들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여 두고 상담때 물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한세트 정도 사본을 부탁하여 따로 챙겨놓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회사 서류의 경우 변호사가 공유하기를 꺼려 할수도 있으나 잘부탁한다면 회사의 기밀서류는 제외하더라도 한세트 정도 어렵지않게 보관 가능 할 것입니다. 방문이 어려울때는 전화/이메일등을 사용하여 자주 업데이트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사무실의 직원들에게는 까다로운 손님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나의 케이스를 직접 챙기는 의뢰인들의 경우 케이스 진행시 큰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사전에 막을수있다보니 오히려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들을 더 선호합니다.

2. 변호사와 정보 공유:

아무리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공유를 받지 못할 경우 옳바른 케이스 진행에 어려움이있습니다. 가령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하였던 경험이 있다거나 (설령 중도 포기를 하였더라도)  과거에 미국 비자 신청시 문제가 있었다면 이러한 정보는사전에 반드시 나의변호사에게 전달을 하여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수많은 케이스를진행하다 보니 때로는 주요 정보를 잊거나, 케이스의 핵심 포인트를 때로는 놓쳐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번째 상담때 잊은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또 다른 미팅때 이러한 사항을 직접 변호사에게 전달 하여야 합니다.  별것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사항이 후에 나의 케이스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생각을 해본다면 나의 변호사에게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것은 필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의무가 됩니다.

3.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변호사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잊을수 있게됩니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짧게는 1 – 2년.  길게는 5 – 6년까지 걸리는 작업입니다.  취업 영주권 초창기에는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될수도 있으나 어느 싯점에서는 매우 지루하게 케이스가 진행될것입니다.  아무리 별진전이 없어도 한달에 한번쯤, 아니 2주에 한번쯤은 그냥 안부라도 전하며 나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연락하는것이 어렵다면 한번씩 커피라도 사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보실것을 권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도와주는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보는것도 좋습니다.  한번쯤 안부전화도 하고, 전화할때 좋은 인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게되면 다음번에 나의 케이스를 챙길때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나를 기억하고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줄것입니다.

나의 변호사가 나의 케이스를 마치 본인의 케이스처럼 애착을 가지고 진행하여 주기를 기대하신다면 신청자 또한 나의 케이스에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하는 생각은 케이스 진행시 가장 좋지 않은 의뢰인의 태도입니다.  나의 케이스에 애착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의뢰인을 변호사는  가장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