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분들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배우자
- 21세 이하 미혼 자녀
- 부모님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분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설령 불법 체류/불법 노동을 하였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주의 할 사항으로는 SPONSOR 의 재정 능력 그리고 DUAL INTENT 관련 규정입니다.
Dual Intent 규정이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의 의도와 미국내에서 영주 (Permanent Residency) 를 동시에 추구하려 한다는 의도 (INTENT) 를 동시에 보일수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서류 신청시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을수 있지만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토데로 서류 접수 후 있을수 있는 인터뷰시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는것이 영주권을 쉽고 정확하게 받을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방법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만일 직계 가족이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지 못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 청원서 그리고 I-485 신청서를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해외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신청: 직계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업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모든 청원서는 미국내에 소재한 이민국에서 심사를 받게되지만, 이민국은 국무성 (Department of State) 의 도움을 받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해외 현지에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체류중인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모든 인터뷰를 마친후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며, 발급 받은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시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고려 사항:
-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받게됩니다. 또한 실혼 (Good Faith Marriage) 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21세 이전의 자녀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21세가 넘어가게 되면 직계 가족으로 구분되이지지 않습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시 동반 가족 (Step-Child) 의 경우 동반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반드시 Step-Child/Parent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을 통하여 21세가 넘어가는 자녀의 신분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
- 혼인 관계 증명 서류 혹은 Marriage Certificate 및 실혼 증명 서류
- 직계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모든 서류
- 여권 사본/I-94 혹은 미국에 합당한 방법으로 입국을 하였다는 증명 서류
-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 증명 서류
- 신체 검사 결과 서류